고용·노동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시 매출감소가 필수조건인가요?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경영상의 권고사직) 처리하게되면 회사에 소명하라고 무조건 자료요청하나요? 해당코드로 처리시 매출감소가 필수조건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관할 고용센터에 경영악화를 무조건 인정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경영악화 자료요청이 더 강화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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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경영상의 권고사직) 처리하게되면 회사에 소명하라고 무조건 자료요청하나요?
→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소명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출감소는 기본입니다.
정리해고는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려운게 아니라, 사실상 파산 목전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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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센터마다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와 다르게 최근 경험을 보면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제안하는 이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영악화에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당 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이직사유가 매출액의 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