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이 반복되면 사업장에 패널티가 있나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복되는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감독시 우선적으로
점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권고사직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등의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