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심판에 대해 문의합니다. 재혼한지 1년 지났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시 아이의 아빠가 양육권을 갖겠다하여 제가 양육비를 매달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이 아빠가 통장 0원인걸 캡처해서 보이며 한달 백만원 이상은 제게 가져갔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가 5살이였어요. 아이가 잘 클수만 있다면 생각으로 금전적으로 아쉽지 않게 했는데 아이 아빠가 저 모르게 24시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번 데려와 목욕시키고 같이 자는 시간도 없이 2년간 아이를 방치했더라구요. 그 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법원가서 양육권도 바꿨어요. 그로 부터 아이 아빠는 면접교섭과 양육비 3년간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1년전에 재혼했고 곧 있으면 출산 입니다. 그래서 친양자입양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법원 심판?도 해야한다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정싸움을 해야하는건가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 친부와 통화를 했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구요. 혹시나해서 녹음을 시켰고 예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방치했던 내용들과 3년동안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내용까지 있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심판 과정 중에 증거가 될련지요?
또한 3년간 면접교섭이 없었는데 오늘 통화 내용중에 마지막으로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 3년간의 면접교섭이 사라지는 건가요? 나중에 의무를 행하였다라고 할까 고민이 됩니다. 만나게 해야하는지 못만나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질문주신 경우 친권상실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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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의 경우 민법은 일반입양보다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자의 경우처럼 부부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입양할 때는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이나 모두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모가 승낙이나 동의를 해야 하고 덧붙여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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