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던 중 한명을 상대 배우자인 아빠가 키우게 되었다면 각각 1명씩 양육을 하는 것이므로 서로가 상대가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서로가 양유비를 줘야하므로 상계가 되어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욱이 아이가 클 수록 양육비는 더 많이 필요하겠으므로, 아빠가 큰 아이를 키운다면 오히려 아빠에게 양육비를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