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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와쪄붕
럭셔리와쪄붕24.01.02

아이둘 양육비 받다가 한명 양육비 권리행사 할수 있나요

아이둘을 양육하다 큰아이는 아빠가 데리고 양육하기로 했고 두아이 키울땐 150 만원 받았고..

한명 양육중입니다

양육비 권리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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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양육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쌍방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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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던 중 한명을 상대 배우자인 아빠가 키우게 되었다면 각각 1명씩 양육을 하는 것이므로 서로가 상대가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서로가 양유비를 줘야하므로 상계가 되어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욱이 아이가 클 수록 양육비는 더 많이 필요하겠으므로, 아빠가 큰 아이를 키운다면 오히려 아빠에게 양육비를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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