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층간소음 신고 가능한건가요..?
윗집이 너무 시끄럽고 집 자체가 너무 울리다보니 윗집 소리가 잘들려서 제가 몇번 말했는데도 애들이 뛰어다녀 시끄러운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이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신고를 해보면 자제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신청하는 것이 맞으나 너무 심할경우 신고하여 자제하는 정도로도 잠시나마 해결은 되더라구요.
요증 층간 소음때문에 다툼이 많이 있는데 집자체가 부실이라면 조사를 한번 해보는것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뛴다면 대책이 없기는 합니다
두꺼운 매트를 깔아서 층간 소음이 덜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윗집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가능하시게지만 경찰등이 중간에서 이를 제지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번의 경찰방문이 윗집에 대한 경각심등이 생기게 된다면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고, 이와다르게 층간소음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범죄로써 처벌이 될수 있지만 소음의 경우 개별차이가 있다는 특성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약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같은 건물내 거주하는 이웃과 피해자, 피의자로 구분이 된다면 관계상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한번정도 해보시는것은 위에서 말했든 경각심차원에서 나쁘지 않을수 있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갈등조정등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윗집이 너무 시끄럽고 집 자체가 너무 울리다보니 윗집 소리가 잘들려서 제가 몇번 말했는데도 애들이 뛰어다녀 시끄러운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는 가능하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가급적 관리실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신고를 한다고해도 즉시 해결될것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데시벨 측정하여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먼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층간소음 상담 신청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중재상담 센터 입니다.
층간 소음에 관한 기준 또한 제시 하고 있으니 신고 이전에 한번 상담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간 층간소음은 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주거 공간에서의 소음은 관리규정이나 지역별 규정에 따라 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웃 간의 소음 문제는 관리사무소나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담당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소음 규제를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음 관련 규제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경고,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층간소음은 인근소란죄 인정되며 10만원 이하 과태료 입니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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