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잇나요??
보통 직장내 괴롭힘 이라고 하면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게 일반적이자나요, 근데 거꾸로 부하가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중 하나는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의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계상 우위란 학력, 나이, 근속연수, 수적 우위 등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에 하급자라 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부하직원이라도 관계의 우의를 이용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하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하가 관계적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부하들이 연대하여 상사를 괴롭힌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하직원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따돌림, 차별 등을 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성별, 근속연수, 지역 등에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위가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겠으나, 부하직원이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함의 경우 1. 직장내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있어 가해자는 꼭 상급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나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 관계우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하직원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