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는 서로를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상으로는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헌법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자주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 또한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각각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1991년에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시에 가입시켜 두 국가를 별개의 주권 국가로 인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