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헌법상으로는 한 국가인가요?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따로 국가로 가입해 있는 등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나 북의 경우 내부 헌법으로는 어떻게 간주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도토이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는 서로를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상으로는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헌법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자주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 또한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각각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1991년에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시에 가입시켜 두 국가를 별개의 주권 국가로 인식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있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오로지 헌법만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이고, 따라서 북한은 북쪽을 점거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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