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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우회전 좌회전 충돌사고.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시도하고 차량이 좌회전을 들어와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충돌위치는 오토바이가 우회전 들어가기 전인 오토바이가 주행중이던 길 우측편에서 충돌했어요 이런경우엔 과실이 보통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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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크기가 동일하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보통 5:5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양 차량 모두 조심했었어야 한다고 기본 과실 50 : 50을 적용하게 됩니다.
저러한 곳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해야 하며 반사경이 있다면 해당 차량이 더 조심을 했어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 차량의 속도 등도 과실 산정에 요소가 되나 만약 오토바이는 우측으로 붙어서 주행을 했다면 오토바이 측에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