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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장님이 납품처를 햇갈리고 저는 말씀대로 물품을 보낼 뿐이였고
결국 저한테 화냅니다
참고로 저는 외국인이고 회사에서 나이가 막내라 인권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애초에 외국인한테 사무직 시킨 자체가 비합리적인거 같아요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노동청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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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언행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일회성, 우발적인 발언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폭언,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폭언, 욕설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