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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개리231
매끈한개리23122.06.15

직장상사의폭언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20명정도되는 작은중소기업에 한달돔넘게다니고있는 신입입니다

업무특성상 2명이서 종일같이다니는데 상사의 폭언때문에퇴사하려고합니다 퇴사할땡 하더라도 상사가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했던 폭언은 제가 못알아들었다는이유로 “이거 또라이새끼아니야” 라고했었고 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서갈때 의자를 안넣었다는이유로 직원들이보는앞에서 화를내면서 “ 저거 가정교육을 어떻게받은거야” 라고했습니다

항상화를내고 말끝마다 임마 새끼를 붙입니다

그리고 한번은 제가 일을못한다고 제 가슴을 툭 친적도있습니다

녹음은하지못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정도만 더다니고 퇴사하려고합니다 혹시이런경우에 처벌대상이되면 녹음기들고다니려고하는데 처벌대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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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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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라이새끼"라거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것이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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