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정도되는 작은중소기업에 한달돔넘게다니고있는 신입입니다
업무특성상 2명이서 종일같이다니는데 상사의 폭언때문에퇴사하려고합니다 퇴사할땡 하더라도 상사가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했던 폭언은 제가 못알아들었다는이유로 “이거 또라이새끼아니야” 라고했었고 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서갈때 의자를 안넣었다는이유로 직원들이보는앞에서 화를내면서 “ 저거 가정교육을 어떻게받은거야” 라고했습니다
항상화를내고 말끝마다 임마 새끼를 붙입니다
그리고 한번은 제가 일을못한다고 제 가슴을 툭 친적도있습니다
녹음은하지못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정도만 더다니고 퇴사하려고합니다 혹시이런경우에 처벌대상이되면 녹음기들고다니려고하는데 처벌대상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