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문자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 희망일(4/8) 다음 날부터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모든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5/8에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8부터 5/8 사이의 공백은 회사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결근' 상태로 의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수리 여부를 즉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1일이나 지난 시점에 문자를 보낸 것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지만, 회사 측은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되었으니 복귀하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뒤늦게라도 안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상황은 퇴직금 액수를 낮추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는 "4/8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혹은 필요 없으므로) 추가 출근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우선, 5/8까지 근로 기간이 늘어나므로 전체 근속연수는 약간 길어집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4/8~5/8)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분모(기간)는 그대로인데 분자(임금)가 0원이 되어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퇴직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 없이 5/8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을 깎아 먹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 이후 상당기간 이후에 출근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의도적이며, 만약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깎기 위해 수리를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퇴직금 과소 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