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 의사 수리되지 않아 퇴사가 한 달 뒤로 밀린 경우

그 전까지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 하지 않을 시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근태 처리 됨을 안내라고 문자가 왔어요

4/8 퇴사

4/29 문자받음

5/8 퇴사처리

1. 문자를 받은 이후로 근태처리 인가요 ?

2. 4월 8일 이후 근로 제공이 없었고 4월 29일 문자 밖에 안 받았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 애초에 4월 8일 사직서 제출하고 나올 때 말씀을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지.

3. 이 방법이 퇴직금 기간 늘리려고 하는 건지.

4.문자를 받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면 근태 처리+퇴직금 감소 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문자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 희망일(4/8) 다음 날부터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모든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5/8에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8부터 5/8 사이의 공백은 회사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결근' 상태로 의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수리 여부를 즉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1일이나 지난 시점에 문자를 보낸 것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지만, 회사 측은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되었으니 복귀하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뒤늦게라도 안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상황은 퇴직금 액수를 낮추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는 "4/8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혹은 필요 없으므로) 추가 출근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 우선, 5/8까지 근로 기간이 늘어나므로 전체 근속연수는 약간 길어집니다.

    •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4/8~5/8)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분모(기간)는 그대로인데 분자(임금)가 0원이 되어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퇴직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 없이 5/8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을 깎아 먹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 이후 상당기간 이후에 출근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의도적이며, 만약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깎기 위해 수리를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퇴직금 과소 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처리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2. 회사는 4대보험 한달치 추가 납부해 줘야 하므로 회사가 손해입니다.

    3. 법적으로는 회사말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단, 20일이나 지나서 저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묵시적 퇴사 처리 아니냐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복잡해 집니다.
    4. 통상임금이 높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5. 5.1.도 유급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5일도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4. 9 부터 5. 8. 까지가 결근처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안내되는 것이 맞습니다.

    3. ~ 4. 퇴직금을 감소시킬 의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귀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