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 임차인 낙찰시 상계 및 입찰보증금
부동산 경매시 전세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시, 배당으로 받게될 임차보증금으로 낙찰대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낙찰금이 임차보증금보다 작아서 똔똔 처리가 가능하다면 제출한 입찰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이와 같이 직접 낙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낙찰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