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정산절차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화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 별도로 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다 정산을 못 해주겠다고 하고 일부 연차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연차는 이월해줄테니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제도 등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를 일부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되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이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대신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 연차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부 연차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일부만 정산하고 나머지를 이월해주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월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이월을 거부한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으나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차이월제도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