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알게 될수가 있나요??
제가 급여가 작아서 퀵 알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알수있게 되나요?
퀵 아르바이트 등 부업의 소득이 원래의 직장의 급여보다 많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현 직장에서 부업을 하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회사가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아니라면
부업을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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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에 먼저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가 곧바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것을 쉽게 알지는 못합니다.
만일 부업이 본 업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회사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곧바로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본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부업을 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겸업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