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건비 처리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11월 21일 퇴사예정인데, 보통4대보험이 납부된다음, 인건비처리를 하는데
이경우, 직원퇴사관련된 부분 4대보험을 미리 신고해야하나요?
직원 퇴사할 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고용산재해임신고서, 4대보험상실신고서 이렇게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신고하는부분은 직원퇴사이후에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이 되는것입니다.
보통 퇴사일에 퇴직금 정산서를 직원에게 주시고,
퇴사일 당일 또는 이후에 4대보험상실신고, 이직확인서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해야합니다.
정산액은 공단에 연락하여 정산액을 확인하거나, 다음달 고지서를 확인하시면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근로자 자진퇴사일 경우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상실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번의 공통신고로 처리하려면 실무상 신고기한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