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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가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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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사 한달만에 병원 휴업, 무급휴가 1달

회사에서 4월 11일부터 일했지만 월급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5월 18일 부터 한달간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 사정은 좋지 않아서 폐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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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서 무급 동의 받은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겠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는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되고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이전에 재직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4월 11일부터 일했지만 월급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5월 18일 부터 한달간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 사정은 좋지 않아서 폐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네. 휴업기간은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평균임금 70퍼센트)

    • 폐업을 해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