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사 한달만에 병원 휴업, 무급휴가 1달
회사에서 4월 11일부터 일했지만 월급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5월 18일 부터 한달간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 사정은 좋지 않아서 폐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서 무급 동의 받은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되고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이전에 재직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월 11일부터 일했지만 월급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5월 18일 부터 한달간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 사정은 좋지 않아서 폐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네. 휴업기간은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평균임금 70퍼센트)
폐업을 해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