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8년간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 산정 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
퇴직금 = 재직기간/365*30*평균임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 산정 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법정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