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항소하든말든 검사자유인가요?
만약에 학폭피해자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무리들을 찾아가서 복수한답시고 전부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에 세워졌는데 검사는 재판에 세워진 피해자 심정을 생각하고 살인최소형량인 5년정도만 구형을 하고 1심 재판끝나고 항소를 안하면 이대로 재판이 끝나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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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역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할지 여부는 그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은 종료됩니다. 다만 살인죄는 중범죄로, 검사가 5년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은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소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도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은 확정되어 끝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여부가 그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유라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항소여부를 정할 때 내부 결재를 거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