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위대한상사조292
위대한상사조292
23.08.25

권고사직 당했는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직하는 녹취가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개인사유로 작성했는데요,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다고하더라구요.

다만 대표님이랑 면담한 녹취록은 있는데 해당 녹취에 대표님이 권고사직한 내용과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해달라하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