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개인사유로 작성했는데요,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다고하더라구요.
다만 대표님이랑 면담한 녹취록은 있는데 해당 녹취에 대표님이 권고사직한 내용과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해달라하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를 정확히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녹취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녹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관련 사직서 자체에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허위로 개인사유를 이직사유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이라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로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녹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질적 퇴사 사유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직을 질문자님에게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녹음내용에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