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위 파편이 날아와 자동차고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고속도로 위에 파편으로 인해 주행중에 대물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차보험 말고 시설물 관리주체인 도로공사로부터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 말고 시설물 관리주체인 도로공사로부터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 고속도로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파편사고의 경우 파편의 크기, 파편이 방치된 시간, 해당 파편으로 인하여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등에 따라 도로공사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도로공사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는점, 파편 크기가 작다면, 차량이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전체의 작은 파편까지는 물리적으로 관리할수 없다는 취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로위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1차적인 책임은 낙하물의 원인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원인제공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도로공사에 낙하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통지한 후 보험처리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되며 도로공사에서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해 관리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나 사고주변 CCTV등 사고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속 도로 주행 중에 어떠한 물체에 맞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고속도로공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들은 도로 관리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물체가 도로 주행에 문제가 될 만한 크기이며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과 같이 도로 관리에 과실이 있지 않은 경우 고속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관리 과실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물체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나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일단은 고속 도로 공사에 해당 장소를 특정하고 파편에 의한 사고를 신고는 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보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