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꼭 돼어야 입금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요. 세무를 대표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데,
거래처에게 밀린 입금 내역이 있어서, 전달 드렸더니 세금계산서 먼저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래처에서는 입금 후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대표님 측은 "세금계산서 없이는 입금을 못하고, 만약 그렇게 하였을 시 횡령으로 조사가 들어오고
복잡해 지게 된다" 추가로"전에도 한 번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입금 먼저 하였다가 조사 받은 적이 있다"라고
덧붙이시곤 하셨습니다. 상황으로 보았을때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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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날, 용역제공이 완료 된때 발급하여야 하며(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수취),
계약서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먼저 받아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먼저 거래처에 이체를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