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 연차 연속 사용일수 제한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수정 중에 연차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1회 연속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연속사용일수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상황에 따라 장기의 연차사용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