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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랍스타99

심심한랍스타99

기본 연차 연속 사용일수 제한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수정 중에 연차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1회 연속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시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연속사용일수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1일 제한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상황에 따라 장기의 연차사용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