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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생에 첫 주택마련 혜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50대 미혼여성입니다.

임대아파트 혜택은 너무 어렵고해서

빌라를 매매하려하는데

생에 첫 주택 마련에 혜택같은게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혜택은 세대주가 저로 되어있어여하잖아요..

부모님집에 세대분리로는 임대아파트 혜택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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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취득세 100% 면제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3개월 이내 부동산 추가 매수 없음

    ,3년 이내 매도나 증여, 임대 없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실거주 의무

    이러한 혜택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로 임대아파트 혜택 가능 여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더라도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임대아파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 독립 세대주로 등록되면,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되며, 보증금 대출 등의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 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분리시 주의사항:세대분리를 통해 독립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기존의 세대와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세대분리 후 독립 세대주로 등록되면,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대출 혜택: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로써 세대주일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가 되셔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세대분리 없이 부모님의 자가에 있을 경우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생애첫주택이라는 것은 이전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고 또한 취득세도 200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애최초일 경우 특별공급에 지원도 가능하고(청약시), 정부지원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고 취득세도 감면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50대 미혼여성입니다.

    임대아파트 혜택은 너무 어렵고해서

    빌라를 매매하려하는데

    생에 첫 주택 마련에 혜택같은게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혜택은 세대주가 저로 되어있어여하잖아요..

    부모님집에 세대분리로는 임대아파트 혜택을 받을수없나요?..

    ===> 생애 첫 주택 구입시 혜택을 취득세를 감면과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자 감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첫주택의 구매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택구매시 취득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가 되며,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공공대출을 이용하여 시중은행 담보대출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시에 LTV등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어 자금조달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생애최초라고 해서 모든 이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될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청약 및 신청을 위해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집이 동일주택에 대해서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가능한 다가구 주택일 경우 주소이전없이도 세대분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