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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군 다른 계약서 정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원래 T.O가 4년제 자리여서 팀원들은 저와 다른 직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회사 내규상 연봉계약서에 관해서는 공유를 할 수 없기도 하고, 팀 내 같은 직군이 없어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팀에 같은 직군의 선배에게 물어보니 저와는 계약서 내용이 다르더군요. 입사년도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상여금???%가 연봉에 녹아있던 선배들의 계약서와는 다르게 제 계약서는 지정 월에 ??퍼센트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년도마다, 사람마다 계약서가 다른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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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직군이 같다고 하여 똑같은 테이블을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입사연도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협상의 과정, 취업규칙의 변경 과정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면, 결국 연봉계약은 개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나 처우 조건 등은 개별 계약이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차별적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별 근로조건은 근로자마다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