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3월 부터 현재까지 주말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평균 주2일출근에 2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15.000원 받고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 둔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 주2일이라 하면 고정된 것이 없어보이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나이,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되므로 주 2일 20시간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5,241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