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형성된 이상,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채용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고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민법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동법상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증명할 자료만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