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 해지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인턴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 착오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것을 알고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갖추어야할 서류나 진행방법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형성된 이상,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채용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고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민법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동법상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증명할 자료만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과 별개로, 해고 시에는 해고의 날짜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야 하고, 특별히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사유를 통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인해 채용된 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이 결여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 예고는 불필요하고
서면 통지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회사에서 잘못 채용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채용합격통지를 하였다면,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인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착오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는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채용 요건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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