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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동고비293
꼼꼼한동고비293

월급 한달 깔고 가는 방식, 실 지급일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10.1~10.31 까지 월급을 11.25일날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1. 일단 위 경우는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2. 11.25일, 월급이 들어왔고 급여명세서를 보니 지급일이 10.25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건 10.1~10.31일 일 한 것을 10.25에 지급했다 라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려는 상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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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1~10.31 까지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키로 하는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명세표에 지급일이 10.25로 표시되어 있다면 오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근로계약의 내용과도 맞지 않으며, 10.25은 10월의 급여마감일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정하기에 따라 임금 지급일을 25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2. 아마 착오로 기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재되어 있든

      임금체불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급여명세서 오기재로 보여집니다. 통장거래내역으로 해당내용은 증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오타로 보입니다만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