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한달 깔고 가는 방식, 실 지급일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10.1~10.31 까지 월급을 11.25일날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1. 일단 위 경우는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2. 11.25일, 월급이 들어왔고 급여명세서를 보니 지급일이 10.25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건 10.1~10.31일 일 한 것을 10.25에 지급했다 라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려는 상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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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1~10.31 까지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키로 하는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명세표에 지급일이 10.25로 표시되어 있다면 오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근로계약의 내용과도 맞지 않으며, 10.25은 10월의 급여마감일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기에 따라 임금 지급일을 25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아마 착오로 기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재되어 있든
임금체불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오기재로 보여집니다. 통장거래내역으로 해당내용은 증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타로 보입니다만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