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는 날 집주인이 오지 않고 집주인 아내분이 오신다고하는데요. 괜찮나요??
전세살고 있을때 집주인이 워낙 극성이여서요. 매번 말만하면 저희가 잘못해서 집이 고장 났네 뭐네 이러던데,,,그래서 이사갈라고하는데요. 전세금 받는 날 집주인이 오지 않고 집주인 아내분이 오신다고하는데요. 집주인이 안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만 제대로 잘 돌려 받는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서 이 부분도 같이 반환 받으면 됩니다.
또한 그사이 수리를 했거나 합의 하에 하자 보수 비용 지불 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받아서 나가시는 경우이기때문에 임대인 아내분이 오셔서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임대인 이름으로 써주시면 되고 부동산과 함께 처리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돌려받는 입장이라면 사실 누가 오든 내 보증금만 전액 돌려받으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에 따른 이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무도 오지 않아도 상관없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 또는 배우자가 온다하여 보증금 만 정확히 수령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본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보낸사람과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만 돌려받는거면 대리인이 오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안오시고 계좌로 이체만하는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는 세입자는 돈만 잘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아내도 집주인의 대리인 성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연장하지 않으시고 이사나가시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되는거라서 크게 관계없습니다. 집주인 명의계좌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송금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집주인 아내분이 집을보고 별말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시는 소유자 본인이나, 또는 유효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이 와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함께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시에는 임차인은 그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주택을 명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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