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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21

전세금 받는 날 집주인이 오지 않고 집주인 아내분이 오신다고하는데요. 괜찮나요??

전세살고 있을때 집주인이 워낙 극성이여서요. 매번 말만하면 저희가 잘못해서 집이 고장 났네 뭐네 이러던데,,,그래서 이사갈라고하는데요. 전세금 받는 날 집주인이 오지 않고 집주인 아내분이 오신다고하는데요. 집주인이 안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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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만 제대로 잘 돌려 받는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서 이 부분도 같이 반환 받으면 됩니다.

    또한 그사이 수리를 했거나 합의 하에 하자 보수 비용 지불 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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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받아서 나가시는 경우이기때문에 임대인 아내분이 오셔서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임대인 이름으로 써주시면 되고 부동산과 함께 처리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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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돌려받는 입장이라면 사실 누가 오든 내 보증금만 전액 돌려받으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에 따른 이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무도 오지 않아도 상관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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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 또는 배우자가 온다하여 보증금 만 정확히 수령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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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본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보낸사람과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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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만 돌려받는거면 대리인이 오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안오시고 계좌로 이체만하는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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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는 세입자는 돈만 잘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아내도 집주인의 대리인 성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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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연장하지 않으시고 이사나가시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되는거라서 크게 관계없습니다. 집주인 명의계좌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송금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집주인 아내분이 집을보고 별말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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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시는 소유자 본인이나, 또는 유효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이 와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함께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시에는 임차인은 그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주택을 명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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