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고소인 진술중에 수사관님께서 고소를 남발하면 다음부턴 각하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
제가 최근 몇개월간 게임에서 외모 모욕을 당하여 9월에는 2건(첫 건: 2명 둘째건: 2명), 10월 중순에는 한 건 (5명 한꺼번에 고소) 하면서 같은 수사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소하면서 증거조작도 없을 뿐더러, 한번도 모욕을 유도한짓을 하거나 그런 적이없습니다.
수사관님께 말씀하시길, 최근 고소인인 제가 대량고소를 남발하는것같아 이번꺼 까지는 무리없이 접수될것이나, 나중에 또 비슷한 건으로 고소할경우, 헌터 정황으로 인지해 고소를 해도 각하처리될수있다 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연락된 피고소인들은 사과문만 받고 선처해줬는데, 이래도 헌터 의심 대상자로 보고 고소를 앞으로 안받아줄 여지가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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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여러번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장이 각하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고소를 여러번 하는 경우를 염두하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유형의 고소를 지속하는 것으로 고소를 안 받아줄 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 경우 민사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기간 비슷한 취지의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헌터로 의심하여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민사소송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