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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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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항소심재판 소계속증명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협박 및 일반폭행 항소심 재판중인 피해자입니다.

전 가해자측에 합의의사가 없다했고 엄벌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어제 가해자측 국선변호인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했던데 왜 열람및 복사신청 한건가요?

어제 재판부에서 전화와서 합의생각 있으시냐

공탁받을 생각도 없으시냐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미동의에 대해 물어봤구요

저는 합의 의사가 없으니 제공 미동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사건조회 들어가봤더니 변호인 OOO 소계속증명 이렇게 나와있고 오늘날짜로 발급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했던데 소계속증명은

무슨 뜻이고 왜 저걸 발급받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합의 생각없는 저에게 안좋은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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