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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123
훤칠한셰퍼드12322.12.14

항소심재판 소계속증명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협박 및 일반폭행 항소심 재판중인 피해자입니다.

전 가해자측에 합의의사가 없다했고 엄벌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어제 가해자측 국선변호인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했던데 왜 열람및 복사신청 한건가요?

어제 재판부에서 전화와서 합의생각 있으시냐

공탁받을 생각도 없으시냐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미동의에 대해 물어봤구요

저는 합의 의사가 없으니 제공 미동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사건조회 들어가봤더니 변호인 OOO 소계속증명 이렇게 나와있고 오늘날짜로 발급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했던데 소계속증명은

무슨 뜻이고 왜 저걸 발급받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합의 생각없는 저에게 안좋은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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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공탁은 가능한 부분으로, 소계속증명은 공탁을 위해 발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탁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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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을 한 이유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탁법이 계정되어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소계속증명은 해당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탁을 위하여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드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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