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층 차 서비스센터에서 벌어진 사고, 3,4층 거주자에게 배상을 안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 건물은 3,4층에는 일반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1층과 2층을 자동차 정비센터와 고객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문제는 3,4층 일반 가정집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1,2층 서비스센터 및 고객상담실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1층 출입문 쪽에는 바닥에 기름과 자동차를 올려놓는 기계 등 충분히 넘어지거나 부딪칠만한
요소들이 가득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1층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건물주에게 각서형태로 세입자들에게 요구를 했더군요.
어쨌든 카센터 영업장쪽을 지나가면서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니 지나가다가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들은 일절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각서였죠. 현재 3,4층 세입자들과 집주인 및 1층 서비스센터 모두 서명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 애초에 건물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곳을 어쩔 수 없이 통행해야하는데 그곳에서의 카센터가 설치해 놓거나 흘려놓은 기구와 기름등으로 난 사고에 관해 과연 과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건물주에게 각서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