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를 했는데 증여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아파트가 있어 어머니께 시골집을 증여해 드렸는데 신고한 금액이 3천만원 남짓이고 앞으로 제가 어머니께 천만원 이상 드릴 계획도 없을 거 같은데 엉시니가 굳이 증여신고를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향후 해당 주택의 양도시에 취득가액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이기에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는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