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향후 해당 주택의 양도시에 취득가액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