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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오리115
다가구주택 1, 아파트 1 이렇게 2주택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실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이번에 매도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요즘 전,월세 구하기도 힘들어서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유주택자인 제가,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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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이 있는 아들 집으로 전입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합가 하더라도 추가적인 양도나 취득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아들 기준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인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후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 1채에 대해서 ( 이 주택이 개별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하는 봉양합가 비과세 특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 세대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 등 주택 변동 계획이 있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세대 분리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변동시 처벌의 대상이므로 사실에 부합하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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