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 아파트 1 이렇게 2주택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실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이번에 매도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요즘 전,월세 구하기도 힘들어서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유주택자인 제가,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이 있는 아들 집으로 전입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합가 하더라도 추가적인 양도나 취득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아들 기준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인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후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 1채에 대해서 ( 이 주택이 개별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하는 봉양합가 비과세 특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 세대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 등 주택 변동 계획이 있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세대 분리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변동시 처벌의 대상이므로 사실에 부합하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