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말로 협박죄가성립될수있을까요?
스타크래프트란게임에서 어떤사람이 혈압마라톤이라는방을만들었는데 그 맵 내용이 어떤 여자의 인스타그램,신상 등등을 유포하는맵이더라고요 그 방을만든사람이 아 죄송 잘못만들었네요 다른걸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방에들어가서
왜 여자 인스타그램아이디 신상을 유포하시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2번했는데 아무반응이없어서 게임소리 시끄러워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때 그사람한테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넣겠다 이것이 협박죄로 성립될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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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실수 내지 고의로 위 방을 만들었고
그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