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이지만 판사님이 면접교섭시행하라고해서
상대방과 면접교섭진행을 2주에한번 1박2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에한번씩은 너무적다 1주일에 한번씩은봐야한다고원하는데
통상적으로 법원판결을봐도 면접교섭은 2주에 한번정도로하고있더라구요
법원에서 거의 이렇게정하는 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주 보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관례상 2주에 한번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업을 가정하면 주말에 휴무이므로 1주일에 1일로 하게 되면 매주말마다 보게 되어 오히려 상대방의 양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