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소송중이고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해서요.
그간 면접 교섭을 지키지 않는 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키울 거 같다고 말하는 판사 덕분에 하늘에서 버림 받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번 보여주라고 햇는데 1번 보여주면 면접교섭 이행으로 간주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 친권, 양육권 이번에 못 가지고 온다고 해도 계속 투쟁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접 교섭이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판결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일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면접교섭협조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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