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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풍금조123
어린풍금조123
25.03.25

부담보에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보험사에서 부담보라는게

그질병에대해서 수술한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약과 치료받은 이력이 없어야하나요?

부인과 제자리암으로21.06.25일에

수술했구요 그후에는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나 약을 받은적은없어요

추적관찰에의한 조직검사는 했구요

그후에 경부암 나라검진이나 그런건

받은적이 있습니다.

약처방이나 그런건 기준이 어딜 보면되나요?

수술과 상관없이 질염이나 그로인해 약받는것도

포함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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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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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인과에 대해 부담보라면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지 않거나 보장을 축소하거나 조건부로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5년 이내 수술, 입원, 7일 이상 계속치료,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 되거나 똑같은 보장인데도 보험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투약, 수술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도 그러합니다.

    님같은 경우 수술한지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입이 안되거나 부담보로 가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입하셔야한다면 가입되더라도 부담보로 가입하셔야 할 겁니다. 부담보를 원치 않으시면 수술한지 5년이 경과하고 1년 동안 추가검사 받은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알릴의무 검색하시면 나와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알릴의무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때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계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허을 가입할때 치료력이나 수술력등으로 해당부위 부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보라는것은 그 해당부위의 치료나 수술 입원등의 진단비 의료비 수술비등 그어떤 비용이나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부담보의 기간은 일정기간이 됙기도 전기간이 도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부담보는 그기간동안만 보상이 안되지만 전기간은 보험기간동안 계속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할때 치료력이나 수술력으로 해당부위 부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보라는것은

    해당부위의 치료나 수술 입원등의 진단비 의료비 수술비등 그어떤 비용이나 일정 기간동안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부담보 기간은 일정기간이 되기도 전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부담보는 그 기간동안만 보상이 안되지만 전기간은

    보험기간동안 계속됩니다. 부담보를 원치 않으시면 5년후 보험사에 부담보 심사를 다시보시거나 아니면 수술이나 치료를

    한지 5년이 지나거나 1년동안 추가검사 받은 이력이 없으신 상태에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분과 충분히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설정된 부담보 해제는 가입이후 5년간 해당 뷔이나 질병으로 치료나 처방이 없는 경우 해제대상입니다.

    처방이력이 있다면 부담보는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란 해당 부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혹은 전기간동안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담보는 표준체(건강) 가입을 할때 고지하는 3개월이내 병원이력,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 5년이내 입원,수술, 중대질환 여부, 동일질병으로 7회이상 통원, 30일치 이상의 투약입니다.

    이중에 해당되는것을 고지하셨을때 보험사에서는 고지사항을 보고 심사를 하는데 승인, 부담보, 할증, 거절 4가지 경우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미 기왕력으로 통원 혹은 입원, 수술 등 병력이 있어 가입 후 앞으로 해당 부위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질것같다고 보여지면 부담보 혹은 할증인수를 하게 됩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었다하더라도 가입 직후 5년동안 해당 부위에 대한 병원 치료가 없다면 5년 이후에 부담보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1~5년 부담보만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담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요지로 보면 2021년06월25일에 부인과 질병으로 수술을 하셨는대.

    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댈 경우에 보험사에 고지를 하게 되면 가입승인시 부담보에 대해

    궁금하신것이지요?

    이 경우 고지사항은 부인과 질병으로 수술한 대학병원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고지를 해야하고

    수술과 상관없이 질염으로 내원하신것도 고지대상입니다,

    이때 보험사는 고지 내용에 따라서 인수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고 인수승인 또는 거절.

    해당부위 몇년 부담보 또는 전기간 부담보 등

    이런식으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이내에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부담보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처방은 5년이내는 30일이상 투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약처방 받은 것도 됩니다. 이는 약관에 고지의무사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부담보는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 기간 동안 신체나 질병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수술이나 입원 등 각종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가 있는데요. 기간 부담는 1 ~ 5년 기간을 설정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장을 해주지 않을 뿐이고 병원에 가서 자비부담으로 병원을 이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만 지나면 그 후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기간부담보는 보험기간이 시작하는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해당 신체부위나 질병으로 보장을 못 받는 것인데요. 대신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대해서 병원이용이 없을 경우 즉 치료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부담보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담보 부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5년간 치료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험금을 지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부담보에 대해서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담보조건 계약 후에 5년 내에 치료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담보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험해지를 하고 다른 보험사로 변경하면 손해가 됩니다. 해지 시 보험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며 다른 보험회사 가입시 새로 부과되는 고지의무로 인해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