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1

민사소송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제가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2주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가집행 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환카드대금이었는데 파이넨셜로 양도되어 진행되었구요...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486,872원 및 그중 금 1,280,073원에 대하여 이건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남편 이름으로 계약된 조그만 원룸에 살고 있구요 제 제산은 없습니다ㅠ.ㅠ몸이 안좋아서 직장도 없는 상태 입니다ㅠ.ㅠ

다만 예금 통장에 몇만원 몇십만원씩 입금 되어있을때 있구요...

몇년간 변제 의사를 밝힌 적도 있지만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몇만원이라도 송금하겠다고 했을때 소액은 안된다고 80여만원에 끝내준다고 전액 마련하라고 요구 하였고 차후에 독촉시에는 20여만원을 선납하면 할부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20여만원도 형편이 안되어 못갚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에서 여러차례 집으로 방문하여 제가 없을때 남편이나 제 친구에게 제 채무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고 하는데요...이런 부분 의의 제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경우 판결이 확정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가져 갈수 있는지 가집행은 어떻게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