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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03

전세 계약시 세대주와 계약자가 같아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세대주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은 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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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세대내 세대주가 아닌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이면 계약하는데 아무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계약시 계약의 당사자가 곧 세대주여야한다는 법은 없으며, 계약후 세대주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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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재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한 집에 세대원과 세대주가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작성해도 되나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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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세대주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은 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와 세대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 가족이 거주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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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처음 전세명의자이고 세대주가 바뀐것은 전세명의자와 세대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뀐 세대주로 계약서 다시작성하셔야 추후 문제가 안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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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이전 계약자가 세대원으로써 거주중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해당 세대에서 빠져나간상태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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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같아야합니다.

    임차인이라면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인적사항에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가족 또는 이전 계약자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 좋고 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반환해야되는데 이부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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