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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호화로운물총새28423.01.13

120만원만 압류추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채무자의 신협 계좌에 120만원밖에 없고 대출을 3억 했던데 120만원만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을까요? 대출이 3억이 있다면 다른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무자의 총 재산이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2. 민사소송으로 1,140,000 전부승소했는데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을 안했고 적시가 안됐습니다. 연 12프로 계산해도 이자만 15만원 넘게 쌓였는데 이것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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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금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로 이자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부분의 이자를 바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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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조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 계좌 총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2.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변제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변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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