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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받아야 할 금액이 130만원 정도인데, 채무자 계좌에 빚만 3억있고, 현금은 120만원 있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미만으로는 압류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현금 120을 추심해서 받아낼 순 없을까요?
(채무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계신다면 압류 절차를 밟지 않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추심까지 가는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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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185만원 미만의 압류에 대하여는 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 이를 취소할 수 있어 추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