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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랑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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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끝나고 재계약하자는 집주인이 확정일자 받는다니 기분나빠해요

본인이 임대사업자라고 재계약서 쓰자해서 썼는데 (보증금 월세 변동x) 제가 확정일자 받는다니 예민해하고 기분나빠해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확정일자 다시 받는게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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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는데에 임대인이 기분이 나쁠 포인트 역시 없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변화가 없고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연장하면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써도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변동이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그금액을 보호해야 되지만 변동이 없으면 예전 받은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임대인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미 보증금 금액에 대해 인정을 받았고 해당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었기에 증액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자라고 재계약서 쓰자해서 썼는데 (보증금 월세 변동x) 제가 확정일자 받는다니 예민해하고 기분나빠해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확정일자 다시 받는게 잘못일까요?

    ==>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주임사인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관할 관청에 임대차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에서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는 조건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결여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이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전세권 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거부하여 게약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본인의 등기부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생각이 들지만

    제3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대사업자라면 확정일자가 본인에게 손익상 아무런 부담감을 끼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의 신뢰성을 의심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자존감의 표시라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귀하의 주장은 법에서도 권장하는 제도이니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될 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