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 한달전 통보를 약정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적어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달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한달 전에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을 늦추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