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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메뚜기93
점잖은메뚜기93
23.04.26

수습기간중 퇴사를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한달전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한달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현재 주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근무하고 20일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기간은 3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를 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한달전 통보라고 되어있는데

의사를 밝히고 한달을 채우고 나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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