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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메뚜기93
점잖은메뚜기9323.04.26

수습기간중 퇴사를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한달전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한달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현재 주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근무하고 20일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기간은 3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를 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한달전 통보라고 되어있는데

의사를 밝히고 한달을 채우고 나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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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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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그와 같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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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 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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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 한달전 통보를 약정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적어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달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한달 전에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을 늦추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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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퇴직일 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30일 전 퇴사 통보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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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통보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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