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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표범185
똘똘한바다표범18523.10.24

퇴직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이라 인사과가 없고 한분이 담당해서 진행해 주시고 바로 사장님이 처리해주는 회사입니다


퇴사일 9/26일

4대보험 상실신고 10/1일

퇴직금 담당자 분이 사장님께 전달 10/20일


1.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법적 기한은 있지만 전달기한이 늦어 시간을 좀 두었는데 전달이 되고도 지급신청이 안되었는데 바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더 담당자분께 저의 의사를 전달 후 답변을 받고 그때까지 안들어오면 신고 진행을 하는게 더 빠를까요?

그리고 만약 기한을 정확히 제한을 안하거나 말도안되게 지연을 시킬때 신고 진행을 하는게 더 처리가 빠를까요..?


2. 지금 연차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담당자만 지정된 상태인데 퇴직금도 같이 신고하게 되면 지정된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 함께 진행해달라고 말하면 같이 추가해서 동시에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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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추가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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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낫겠지만 단순히 지연되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서 더 빨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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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결국 실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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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법적 기한은 있지만 전달기한이 늦어 시간을 좀 두었는데 전달이 되고도 지급신청이 안되었는데 바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연차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담당자만 지정된 상태인데 퇴직금도 같이 신고하게 되면 지정된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 함께 진행해달라고 말하면 같이 추가해서 동시에 진행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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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사일인 9월 26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0월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계속 미룬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연차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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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험상실일이 아닌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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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청산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신고사실을 추가하면 통상적으로 동일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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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사건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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