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이라 인사과가 없고 한분이 담당해서 진행해 주시고 바로 사장님이 처리해주는 회사입니다
퇴사일 9/26일
4대보험 상실신고 10/1일
퇴직금 담당자 분이 사장님께 전달 10/20일
1.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법적 기한은 있지만 전달기한이 늦어 시간을 좀 두었는데 전달이 되고도 지급신청이 안되었는데 바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더 담당자분께 저의 의사를 전달 후 답변을 받고 그때까지 안들어오면 신고 진행을 하는게 더 빠를까요?
그리고 만약 기한을 정확히 제한을 안하거나 말도안되게 지연을 시킬때 신고 진행을 하는게 더 처리가 빠를까요..?
2. 지금 연차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담당자만 지정된 상태인데 퇴직금도 같이 신고하게 되면 지정된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 함께 진행해달라고 말하면 같이 추가해서 동시에 진행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