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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청가뢰236
은혜로운청가뢰23622.06.08

1:1게임 내 해당 대화내용이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1:1 농구게임에서 제가 상대가 조작하는 선수이름을 호명하며 ‘000 줮같네’ 라고 답하였고, 상대는 ‘그냥 내가 잘한건데’ 라고 하길래 제가 ‘응 니좆이나 쳐먹어’ 라고 답하였더니 그쪽에서 ‘응 니엄 보댕이 쳐먹을게’ 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남자이긴 한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맞고소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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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서로 간의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쌍방이 모두 성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고소할 경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