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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30

혹시 팁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팁문화가 논란이 됐잖아요. 팁을 반강요하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팁이라는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근로기준법 상 팁은 임금일까요? 임금이 아니라면 세금이 발생하지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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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팁 자체가 임금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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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팁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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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팁을 임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별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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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객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지급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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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여없이 고객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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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객이 주는 팁은 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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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객이 직접 지급하는 팁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모든 팁을 모았다가 사용자가 분배하는 방식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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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이 있어야 하고, 팁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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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도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라고 사용자(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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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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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팁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일정률이나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나, 사용자가 안닌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순수하게 동적적 의미에서 주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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