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야간 근무(18:00 - 08:00) 가 있는 직종입니다. 1인 근무 체제이거 식사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휴식시간을 30분씩 4번 쉬는것을 고객사에서 반대하여 30분씩 3번으로 줄이라는 요구를 받고있습니다. 저녁식사는 30분 휴식중 해결하고있구요.
이게 아무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1시간 에서 1시간 30분 연속으로 쉬게 해 달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총 휴식시간 2시간 내에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1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분할하여 3번을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거나 미부여하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1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줄 것인지 여러 번 나누어서 줄 것인지는 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 단위로 수 회 주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강제하고 있기는 하나,
반드시 연속해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총 휴게시간만 지켜진다면, 분할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휴게시간 보장 취지에 위배될 정도로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객사의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꼭 연속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하여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