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문자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냈는데 특약사항이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❹특약사항 :
❍임대 • 임차인과 전화통화 및 문자발송하고 진행된 임대차 계약임
❍시설상태 확인 후 현 상태 계약으로 만료 시 생활하자를 제외한 파손부분 원상 복구한다
❍현재 융자 없으며 잔금 다음날까지 융자 등 설정 없는 조건임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잔금 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 및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경우 동의하며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대출 불가할 경우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
❍잔금시 하자와 임대기간 중 기본 시설물 하자 있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하며 간단한 수선, 소모품교체는 임차인이 수리한다
❍계약서 작성 전 일방의 요구로 해제 시 위 계약금 일부 금액에 대한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한다
❍계약 당사자 사정에 의해 해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❺계약의 성립 :
본 내용은 쌍방 합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서면계약서와 동일효력으로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문자 발송하고 임차인이 계약금 송금하면 계약 성립합니다.
위 내용을 임대 • 임차인에게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1. 임차인이 전세대출 시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 일방의 요구로 계약해제시 임대인이 배액배상하는 건 보통 특약에 넣는 경우인가요?
3.보증금 반환대출을 할거 같은데 잔금 다음날 까지 대출을 할수 없으면 반환대출 불가한거 아닌가요?
4. 보통 임대차계약서(전세)에 저런 특약이 들어가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고수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