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 뽑는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준다고 하는데 괜찬한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 뽑는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준다고 하는데 괜찬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향후 보험 혜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산재보상을 받을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회사에 요구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3.3%)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 시 추후 실업급여 처리, 질병 부상 발생 시 산재처리 불가 등이 있으니 가입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