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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가젤99
그리운가젤9923.09.02

삼국무역에 관해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한국회사가 수출자, 일본회사가 중개업체, 베트남회사가 수입업체가 되는

삼국무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국회사가 물건은 베트남으로 바로 보내고 수입자를 베트남회사로 하고

노티파이를 일본회사로 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오픈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스위치비엘은 발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제는 베트남회사에서 노티파이인 일본업체로 먼저 하고 일본업체는 다시 한국업체에 결제하는 순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업체에서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삼국이 관계된만큼

3개회사가 다 원산지증명서안에 들어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게 아닌지요?

비엘에도 3개회사가 다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업체가 받아야 할 물건값이 2불, 일본업체가 베트남업체로 부터 받아야할값이 2.5불로

계약을 하고 대금결제시 베트남업체가 2.5불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업체는 그중 0.5불을 취하고 2불을 한국업체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려 하는데

한국업체가 인보이스를 두개를 만들어 한국수출통관에는 2불로 인보이스를 끊고 ,베트남측에단 2.5불의 안보이스를 새로 만들어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일본업체에단 2불과 2.5불의 서류를 다 보내어 일본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2.5불을 받고 자신들의 마진을 제한후 2불을 한국업체로 송금할 회계처리의 근거를 만들어주면 되는지요?


결제를 일본업체를 통해 주고받으려 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여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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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는 베트남회사에서 노티파이인 일본업체로 먼저 하고 일본업체는 다시 한국업체에 결제하는 순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업체에서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삼국이 관계된만큼

    3개회사가 다 원산지증명서안에 들어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게 아닌지요?

    -> 해당부분은 상공회의소와 이야기해봐야될 듯하며, 3국이 모두 관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국회사, 베트남회사만 기재되게 됩니다.

    -> 따라서 추가적으로 일본회사를 기재하시려면 메모란이나 별도의 명세 등에 기재하셔야될 듯 합니다.

    비엘에도 3개회사가 다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 노티파이 파티로 기재되는 경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업체가 받아야 할 물건값이 2불, 일본업체가 베트남업체로 부터 받아야할값이 2.5불로

    계약을 하고 대금결제시 베트남업체가 2.5불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업체는 그중 0.5불을 취하고 2불을 한국업체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려 하는데

    한국업체가 인보이스를 두개를 만들어 한국수출통관에는 2불로 인보이스를 끊고 ,베트남측에단 2.5불의 안보이스를 새로 만들어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일본업체에단 2불과 2.5불의 서류를 다 보내어 일본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2.5불을 받고 자신들의 마진을 제한후 2불을 한국업체로 송금할 회계처리의 근거를 만들어주면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인보이스를 총 2개를 발급하시어 수출신고시에는 2불짜리로 그리고 베트남 수입시에는 2.5불자리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에서 결제의 경우 한국->일본중개업체로 인보이스 1개, 일본중개업체->베트남수입자로 인보이스 1개로 총 2개의 인보이스가 필요하며, 베트남 수입자는 일본중개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베트남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되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중개업체로부터 한국->일본중개업체로 발행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며, FTA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한-베트남 또는 한-ASEAN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판단하여 해당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의 수출자가 발행하여야 합니다.